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제를 시행한다.
제주도는 지난 7월1일부터 각종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데 이어 과태료 사용료, 임대료, 수수료 등 일반회계 세외수입 중 고지사 1매당 500만원 이하의 세외수입 분야도 국민편의시책 일환으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9월부터 확대 시행키로 했다.
납부 가능한 카드는 비씨카드, 제주은행카드 및 제휴카드, 한국외환은행카드 등 11개사로서, 제주도는 이미 이들 카드사와 협의를 마쳤다.
세외수입은 성격상 지방세와는 달리 각종 사용료, 수수료, 입장료, 임대료 등으로 결재 수수료 2.0% 부담을 내세워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꺼려왔다.
그러나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카드 수수료를 2.0%에서 1.5%로 인하시키고 고객인 주민에게 보다 편리와 만족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에 확대시행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올해 일반회계 세외수입 규모는 1990억원으로, 이 가운데 주민과 관련된 세외수입으로는 임대료 35억원, 사용료 22억원, 수수료 13억원, 사업수입 144억원, 잡수입 21억원 등 총 35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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