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화장품 사용기한 위·변조해 판매
화장품 사용기한 위·변조해 판매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4.01.07 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경찰청, 제주도내 화장품 판매점 대표 2명 불구속 입건 및 수사확대

제주를 찾는 외국인 단체 관광객 및 도민을 대상으로 화장품 사용기한을 위·변조해 판매한 업주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시내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쇼핑몰을 운영하는 J쇼핑몰 대표 정모씨(40)와 외국인과 도민을 대상으로 화장품을 판매한 D판매점 대표 이모씨(51)를 지난 2일에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쇼핑몰 대표 정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사용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경과한 폐기 대상 화장품들을 저가에 사들였다.

그 후 저가에 사들인 화장품의 사용기한을 위·변조해 매장에 진열하며 외국인 단체 관광객들에게 판매했다.

또한 D판매점 대표 이씨는 2013년 12월 한달간 유통업자에게 사용기한을 위조한 화장품을 저가에 사들여 외국인 관광객 및 도민들에게 판매했다.

경찰은 제주도내에서 화장품 불법유통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접수해 정씨와 이씨를 붙잡고 화장품 5929점(시가 8000여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을 사기 및 화장품범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씨에게 화장품을 납품한 유통업자 추적 및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