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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성매매 12명 기소… 하룻밤 댓가가 무려 5000만원
연예인 성매매 12명 기소… 하룻밤 댓가가 무려 5000만원
  • 미디어제주
  • 승인 2013.12.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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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연예인 성매매 사건과 관련해 19일 성매매 브로커 A씨와 연예인 지망생, 이들과 성관계를 한 사업가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이 중 남성은 3명, 여성은 9명이며 일부 온라인 루머에서 성매매 당사자 또는 알선책으로 알려지기도 했던 유명연예인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지청 안병익 차장검사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5월 마약사건 수사를 하다 성매매 관련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그동안 언론에 오르내리던 유명 연예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 5월 마약사범 수사중 관련자로부터 성매매 알선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임했고, 불구속 기소된 이들이 성매매하는데 주고받은 대가는 한번에 300만원부터 최고 5000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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