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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소화기' 소방서에서 수거합니다
노후된 '소화기' 소방서에서 수거합니다
  • 미디어제주
  • 승인 2013.12.0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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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소방서 성산119센터 고창준

동부소방서 성산119센터 고창준
『소화기는 1회 사용이 원칙이며, 노후된 소화기는 새소화기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2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유압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60대 남성이 불을 끄려고 소화기를 사용하는 순간 소화기가 폭발하며 소화기 파편에 맞아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난 소화기는 1990년도에 생산된 가압식 노후소화기로 용기 내부에 분출된 가스압력이 소화약제를 용기 외부로 분출시키지 못하여 부식되고 약화된 용기 하부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화기는 크게 가압식 소화기 및 축압식 소화기로 분류되는데 가압식 소화기는 생산한지 20년이 넘은 노후소화기가 대부분으로 1999년 생산이 중단되었고 수량은 전국적으로 1,102,332개에 달한다. 가압식 소화기는 압력 게이지가 없는 반면 축압식 소화기는 소화기 몸체에 별도 게이지가 부착되어 있어 가스 충압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저장 용기 내에 분말약제와 가압가스가 함께 축압된 형태의 소화기로 손잡이를 누를 때만 소화약제가 방출되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다.

최근에는 폭발 위험이 없도록 압력가스와 약제가 섞여 있는 축압식 소화기가 대중화 및 확산 보급되었다. 최근 5년간 평균 약 218만개의 소화기가 생산되었다.

우리는 다수인이 출입하고 다중운집장소, 관공서 및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우리 생활 주변에 소화기를 손쉽게 볼 수 있다.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주민들의 불안 의식은 고조되고 소화기에 대한 신뢰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가압식 노후소화기의 폭발사고로 인한 주민의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화재에 선제적 대응의 예방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소방방재청 및 소방관서에서 노후소화기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첫째, 소방서 및 관할 119센터에 노후소화기 수거·정비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관공서, 아파트단지, 대형판매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에 노후소화기 수거 참여 서한문 발송 및 홍보용 포스터를 부착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자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노후소화기 소유자 또는 관계자가 소방관서로 가져가면 수거 처리된다. 2014년부터는 노후소화기 수거에 따른 소화기 교체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다.

둘째,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과 연계하여 이번 12월부터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 합동으로 “소화기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소화기 안전관리 캠페인을 전개하며 노후소화기 수거 홍보 전단지 및 리후렛 등 제작 배부할 예정이다.

셋째, 소방방재청은 2010년 민간사용 “소방용기계·기구의 내용연수”를 도입하였다. 민간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은 내용연수가 지정되지 않아 화재시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확인하기 곤란하다는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추진되었다. 따라서 수동식소화기는 내용연수가 8년으로 지정되었다. 내용연수가 경과된 소화기는 소방대상물 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자율적 점검·교체 권고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노후소화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추진하여 화재예방 안전지킴이 소화기의 신뢰를 확보하고, 소화기는 1회 사용이 원칙이며 소화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후소화기가 전량 수거되어 우리 주변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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