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대법원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대법원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3.11.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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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와 강정인권위원회, 제주지법 판사 직무상 위반 여부 '청원'
강정마을회와 강정인권위원회가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제주지법이 예단과 편견에 사로잡혔다"고 주장했다

"어떤 것이 정의인지 대법원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강정마을회와 강정인권위원회는 21일 오후 2시30분, 제주지방법원 정문앞에서 '체포적부심재판 관련 판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등 청원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어떤 것이 정의인지 대법원장님께 묻고 싶다"며 "제주지방법원은 올바른 판단으로 죄의 유무를 따지기전에 미리 편견과 예단에 사로잡힌 것 같다"고 말했다.

강정마을회와 강정인권위는 "제주지법 허경호 판사는 송강호 박사가 체포적부심 청구를 했을 때 해경의 직무유기 및 불법체포에 대한 유일하고 결정적 동영상 증거조사를 거부한 채 청구를 기각했다"며 "이는 허 판사가 이미 기각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재판에 임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재판에 임한것은 재판이 아니다"라며 "법관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를 인용해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법관에 대한 징계사유로 규정한다"며 "허 판사뿐만 아니라 제주지방법원의 일부 판사들은 강정문제에 대해 편견과 예단에 사로잡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문철 신부<사진왼쪽>과 강동균 마을회장<오른쪽>이 청원서 제출을 하고 있다.

강동균 강정마을회장과 임문철 신부는 기자회견이 끝나고 대법원에 제주지방법원 판사의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제주지법 민원실을 찾았다.

이와 관련해 임문철 신부는 "우리들의 행동이 법원에 경종이 되고, 제주도민의 아픔을 생각해주는 마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이 대법원장에게 청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허경호 판사가 송강호 박사에 대한 체포적부심 재판을 할 때 재판의 기본원칙을 어기는 등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위반이 있는 경우 징계해 주기를 바란다.

둘째, 제주지방법원 판사들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해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해 달라.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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