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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옥 교사에 대한 해임결정을 철회하라”
“진영옥 교사에 대한 해임결정을 철회하라”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3.11.20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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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제주교수넷, 20일 성명서 내고 도교육청의 반성 촉구

진실과 정의를 위한 제주교수네트워크(이하 진정한제주교수넷)이 진영옥 교사에 대한 해임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진정한제주교수넷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제주도교육청은 해임이라는 중징계로 교직복귀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리고 말았다우리나라의 법 현실상 유죄로 판결되는 것이 지금으로선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업무방해에 따른 벌금형을 이유로 배제징계를 한 사례는 없다고 제주도교육청의 결정에 따가운 시선을 보냈다.

진정한제주교수넷은 재판을 이끌었던 검사도, 대법원의 판결취지문도 배제징계감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래서 도교육청징계위가 열리기 전부터 많은 뜻있는 국회의원, 도의원, 교사들, 시민사회단체들이 배제징계만은 말아 달라고 제주도교육감에게 탄원하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러한 탄원과 호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해임이라는 천정벽력과도 같은 결정을 했다. 왜 제주도교육청이 무리수를 두며 진 교사에 대해 해임결정을 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진정한제주교수넷은 또 현 제주도교육감은 지난 정부 이래 늘 정권과 교육부의 논리에 충실했다. 그는 이전에도 시국선언을 했던 전 전교조제주지부장 등에 대하여 해직처분을 내리고 중징계를 시도했다.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정책과 무관하지 않아보여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많은 이들이 이번의 무리수도 차기선거를 겨냥한 노림수는 아닌지 의구심을 품고 있다. 이러한 도민적 우려와 의구심에서 벗어나려면 제주도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진 교사에 대한 부당한 해임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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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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