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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증축 건축 심의 졸속 진행 드러나 ‘파문’
신라면세점 증축 건축 심의 졸속 진행 드러나 ‘파문’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10.2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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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홍 의원 “교통영향분석 공동 심의 사항임에도 법적 요건 갖추지 못해”

신라면세점 증축에 따른 건축 심의가 졸속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사진은 올해 4월 25일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조감도.

신라면세점 증축에 따른 건축 심의 과정에서 교통영향분석에 대한 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신관홍 의원(새누리당)은 24일 속개된 도시디자인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라면세점 건축 심의 중 건축위원회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해야 함에도 공동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집중 추궁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신관홍 의원
신 의원에 따르면 신라면세점측이 대형버스 주차장 확보를 전제로 건축 및 착공허가를 요구, 지난 3월 28일 1차 심의를 위한 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이날 전체 위원회 회의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와 건축위원회가 공동 심의를 해야 함에도 교통 전문가는 단 3명만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공동심의위원회가 법적인 요건을 갖추려면 전체 출석 위원 중 교통위원회 위원이 4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인원이 모두 25명이었으므로 최소한 교통위원회 위원 6명 이상이 참여, 의결시까지 남아 있어야 의결 사항이 효력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이 공동 심의를 했는지 묻는 질문에 강창석 도 건축지적과장이 “같은 회의실에서 한 것은 아니고, 3명이 별도의 방에서 회의를 가졌다”고 답변하자 “참석 인원 3명이 적합하다고 보느냐. 전체 심의위원의 4분의1 이상이면 7명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이래도 되는 것이냐”고 몰아붙였다.

이어 신 의원이 “회의록을 보면 위원장이 ‘분리해서 심의해도 좋겠습니까’ 해서 3명이 나가서 심의했다는 것으로 나온다”고 추궁하자 강 과장은 “위원들이 통상적으로 서명만 하고 의견만 제출하고 가는 실정”이라고 답변했다.

강 과장의 이같은 답변에 신 의원이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렇다면 직무유기 아니냐. 서명만 받고 가버리면 되는 것이냐. 그래서 이렇게 주민 불편사항이 나오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강 과장은 공동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인정, 재심의를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하지만 1차 회의에 이어 4월 11일 열린 2차 심의 때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 위원들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신 의원은 “마지막 3차회의 회의록을 보면 단 10분만에 회의가 끝났다. 교통에 관한 것을 보면 사전 검토보완서에 나온 게 대책의 전부”라면서 건축 심의가 졸속적으로 이뤄진 부분을 호되게 꾸짖었다.

신라면세점 앞 도로의 모습. 주차장에 택시가 정차돼 있지만, 주차장은 이용객들의 휴게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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