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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체제 개편 동의안 압도적 반대로 부결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체제 개편 동의안 압도적 반대로 부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9.1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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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의원 36명 중 찬성 4, 반대 22, 기권 10명으로 본회의 통과 무산

16일 열린 제주도의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에 대한 표결 처리가 진행되고 있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골자로 한 행정체제 개편 동의안이 결국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 처리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6일 오후 4시 속개된 제31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통과 요건인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

재석 의원 36명 중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4명에 불과했다. 반대 표는 22명, 기권 10명이었다.

찬성 표를 던진 의원은 허창옥(무소속), 안동우(무소속), 오충진(민주당), 김영심(통합진보당) 의원 등 4명이었다.

또 신관홍, 고충홍, 김승하, 고정식, 신영근, 하민철,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구성지, 현정화, 이선화(이상 새누리당), 김희현,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안창남, 김진덕, 박규헌, 김용범, 방문추(이상 민주당), 강경식 의원(무소속) 등 2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의원 등 교육의원 5명과 박원철, 위성곤, 김도웅, 윤춘광(이상 민주당), 박주희 의원 등 10명은  기권했다.

한영호, 강창수 의원(이상 새누리당)과 김경진, 현우범, 김태석 의원(이상 민주당) 등 5명은 불참했거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
박희수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는 충분히 시간이 필요했던 사안”이라며 동의안이 제출되기까지 안타까운 점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기존의 행정시장 기능과 권한을 먼저 강화한 후 결과를 보고 점진적으로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또 의회에 동의안 처리를 요청할 사안이 아니라 주민투표로 가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표결이 이뤄진 직후 박 의장은 동의안이 부결된 이유에 대해 우선 ‘진정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3년간 조례 제정 등 제도적 방안을 통해 인사권과 예산편성권 등 도지사의 권한을 행정시에 과감하게 이양해 현행 특별법 입법 취지를 살리고 도민들의 욕구도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했다는 것이다.

또 그는 공론화 시기가 부적절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이같이 중대한 사안을 그동안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하지 않고 뒤늦게 정부와 협의나 보장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형식적 공론화를 법 개정의 준거로 삼는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가 비판했다.

특히 그는 무책임한 행개위의 행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여론조사와 관변단체의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점 투성이의 여론조사 내용과 형식, 절차와 방법 등의 문제로 여론을 호도함은 물론 관변단체 이용 의혹 문제 등으로 제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도의 여론몰이 문제를 지적했다.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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