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소송 오간 업체에 고가 공사 맡겨, "서귀포시는 대인배?"
소송 오간 업체에 고가 공사 맡겨, "서귀포시는 대인배?"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3.08.28 16:48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시, 이중섭거리 간판정비공사시 문제점 발견돼 8800여만원
변상 소송 오갔던 업체에 '아랑조을거리' 사업 다시 맡겨

서귀포시가 지난 2011년 이중섭거리 간판정비 공사비 문제로 소송까지 갔던 H업체에게 다시 고가의 아랑조을거리 간판정비공사를 맡기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2009년 8월, 서귀포시가 문화관광벨트화사업의 일환으로 ‘이중섭거리지역 간판 개선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이중섭거리 간판디자인 개발 및 실시 설계용역’도급 계약을 H사와 3억6600여만원에 체결했다.

그리고 같은 해 H사는 도급계약에서 ‘바(BAR)형 채널크기 변경, 채널간판 크기 변겅, 이중섭로고 제작, 이중섭미술관 입간판제작’등의 설계변경을 하며 계약금액을 4억원 증액해 간판 개선사업을 했다.

그런데 2011년 제주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에서 H사가 간판개선 사업에서 LED 채널간판 설계가 부족하게 시공되는 등의 문제점을 발견해 8800여만원 상당 금액 회수를 요구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012년 11월 부당이득금반환 등의 내용으로 H사에게 8800여만원의 변상을 선고했고, H사는 항소를 해 28일(오늘) 항소기각 됐다.

서귀포시는 H사와 28일(오늘)까지 마찰을 이어오며 항소까지 갔으나 다시 H업체에게 3억5900만원 아랑조을거리 간판정비공사를 맡긴 것이다.

이를 두고 지난 2011년 제주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에서 H사가 시공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8800여만원의 금액을 회수 요구 했고, 법정 소송이 오갔음에도 서귀포시는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고가의 공사를 또 맡겨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난 3월~4월 접수를 통해 9개 업체를 대상으로 디자인 평가를 했다”며 “모든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조회를 했으나 제재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한 심사를 위해 업체 이름을 비공개로 하며 디자인평가를 했고, 그 결과 H사가 또 1순위에 올라 계약을 맺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VCA137.COM 2013-08-30 17:47:52
★★─▶VCA137.COM◀一★★ ★★→VCA137.COM←★★

♣. 미녀 딜.러와 실전 생중계 ㅋL.지노(100 %리얼)
♣. ㅂL카라, 룰.렛, 블.랙.잭, ㅂL둑이,식.보 등.
♣. 무료 가입만으로 40만원 드립니다.
♣. 주말, 휴일 보너스 머.니 증가.
♣. 간단한 무료 가입,둘러보기 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