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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지정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조정 요청
JDC 지정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조정 요청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8.0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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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조정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김한욱 JDC 이사장은 6일 국토해양부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을 잇따라 방문, 면세점 구매한도를 상향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JDC측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판매·구매 및 면세금액 한도 400달러를 판매 및 구매한도는 1500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면세기준은 400달러로 유지하는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신규 세수를 창출,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올 상반기 JDC 지정 면세점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3.72% 성장을 기록, 중국 관광객 증가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시내 면세점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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