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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불법공사 방조, 법원은 시민감시권 묵살하는 나라”
“해경은 불법공사 방조, 법원은 시민감시권 묵살하는 나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7.1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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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등 기자회견 “법원, 인권교육 통해 국민 위한 법원으로 거듭나야”

강정마을회 등이 1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해군기지 불법공사 현장에 출동 요청을 거부한 해경 관련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해상공사 현장에서 서귀포해경이 불법공사 단속 요구를 끝내 외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범대위 등은 1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일 강정해군기지 해상공사 감시에 나섰다가 해경에 체포, 연행된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의 연행 과정의 영상을 공개했다.

이날 강정 포구에서 송 박사 등은 해경에 공사업체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해경이 이를 외면, 직접 카약을 타고 바다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공사 현장에서도 송 박사는 해경에 수십차례에 걸쳐 불법공사현장을 촬영해 공식 증거로 남겨달라고 호소했지만 해경은 끝내 이를 외면했다.

심지어 공사업체 직원들은 “니들이 아무리 외쳐 봐라. 경찰이 오나”라며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이어 불법공사현장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직접 나선 송 박사와 박도현 수사를 곧바로 업무방해죄로 체포했다는 것이다.

강정마을회 등은 이날 공사가 명백히 감독 관청의 이행 지시를 무시한 불법공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해상구역에서 이동식 오탁방지막이 훼손된 상태로 준설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 제주도에 준설작업 중단을 요구했고, 도 관련부서에서도 25일자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 지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8일자로 국방부에 이동식오탁방지막을 보수한 후 준설작업을 실시하도록 이행지시 공문을 보냈다고 마을회측에 답변을 보내왔다.

하지만 송 박사 등이 연행됐던 지난 1일 해군기지 해상구역 공사 현장에서는 고정식 오탁방지막과 이동식 오탁방지막이 모두 훼손된 상태로 하루종일 준설작업이 진행됐다.

기자회견에서 마을회 등은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해야 한다”면서 “해경에게 불법공사를 신고하고 불법공사 현장을 촬영해 증거로 남겨달라고 호소한 것도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것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불법공사로 해양을 오염시키는 현장을 발견했으면 당연히 채증을 해야 함에도 공식적으로 신고를 접수한 사건 현장에서 수십차례 호소마저 무시하고 채증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출동을 요청한 시민들을 체포한 것은 해양오염이라는 범죄행위를 비호하는 불법 체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마을회 등은 성백현 제주지방법원장에게 제주지법 판사들에 대한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통해 권력자가 아닌 국민을 위한 판사로 거듭나게 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해경에 대해서도 불법공사 현장에 출동을 거부한 서귀포해경 관계자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불법공사를 자행한 증거가 명백한 만큼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의 공사 주체와 감리단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고발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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