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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논 분화구, “개발행위 제한 등 한시적인 보전대책 시급”
하논 분화구, “개발행위 제한 등 한시적인 보전대책 시급”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7.0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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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창 범국민추진위 부위원장, ‘하논 분화구’ 전문가 워크숍에서 강조

'하논분화구 복원.보전' 권고안 이행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에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하논 분화구 복원 사업을 국가 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토지거래행위 제한 등 한시적인 보전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 WCC 하논분화구 복원․보전 권고안’ 이행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에서 이석창 (사)하논분화구복원범국민추진위 부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 부분을 강조했다.

이석창 (사)하논분화구복원범국민추진위 부위원장
이석창 부위원장은 주제발표에서 우선 “지난해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하논분화구 의제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권고안이 채택돼 국제적 이슈로 자리잡았음에도 참여기관별로 이를 국책사업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이행 목표와 방향, 로드맵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하논 분화구 복원사업의 경우 상당한 재원과 복원기간 외에도 전문적인 복원기술과 국제적 공조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반드시 국책사업으로 추진돼야 함에도 제주도 차원에서 이를 국책사업으로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그는 복원사업 착공 이전까지 한시적인 보전대책으로 토지거래행위를 제한하고 복원사업에 역행하는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를 위해 법적, 제도적 근거가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복원사업 대상지인 하논 분화구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한시적인 대책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허경종 도 환경자산보전과장이 “이 일대를 생태경관보호지역 또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 이어지자 이 부위원장은 도의 안이한 대응 자세를 신랄하게 꼬집기도 했다.

하논 분화구의 가치 중 현재 간과되고 있는 새로운 부분이 집중적으로 부각되기도 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의 김찬수 박사는 “하논 분화구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자체적으로 물이 솟아오르는 용천 호수라는 점이 간과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하논 분화구는 생태적으로 본다면 지구상에서 가장 추웠던 시대와 가장 따뜻한 시대의 흔적을 모두 갖고 있는 곳”이라면서 “다양한 지질 및 환경, 생태자원을 연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하논 분화구 복원 기본계획 용역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2 제주WCC '하논분화구 복원.보전' 권고안 이행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이 4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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