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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마련 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안, ‘사후 약방문’(?)”
“제주도 마련 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안, ‘사후 약방문’(?)”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6.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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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책연구원, “투자자 적격 검토 충분한 기간 필요”

박경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제주투자지구 제도의 실효성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 방향과 관련, 투자자의 적격성 여부를 검토하는 데 충분한 검토 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안동우) 주최로 열린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주제 정책 토론회에서 박경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책연구원은 이같은 정책 처방을 내놓았다.

박경열 정책연구원은 17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의 실효성과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30일 이내에 투자진흥지구 지정 계획 수립 여부를 결정,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데 대해 “투자자가 제출한 투자계획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에는 기간이 짧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그는 “투자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미래 더 적합한 투자자의 진입을 사전적으로 차단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적격 투자자 선별을 위한 검토 기간이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투자진흥지구 대상 업종 지정 방식에 대해서도 그는 정부고시 사업과 민간 제안 사업을 구분, 정부고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자 적격성과 투자 가능성, 실현성 등을 집중 검토하도록 하고 민간투자 사업은 민간 투자의 타당성 및 경제성, 실행 가능성 등을 위주로 검토할 것 등을 주문했다.

투자진흥지구 제도 사후관리 방안으로는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한 관리 방안이 제안됐다.

이와 함께 박 연구원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현황과 개발 추진실적, 투자 이행 실적 자료 등을 투자자와 제주도, 도의회, 관리 주체 등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제주도가 마련중인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대부분 사후적인 관리 강화 수준에 국한되고 있다”면서 “사전적 제도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등 문제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사전 타당성 검토 및 승인 권한을 도의회에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시행 이후 34개 지구 업종별 지정 현황. 관광사업이 전체 지구의 82.4%에 달한다.

이에 앞서 그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의 시행 현황과 관련, 34개 지구 가운데 82.4%가 관광사업에 편중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체 34개 투자진흥지구 중 휴양업 24곳, 관광호텔 4곳 등으로 대부분이 관광 사업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투자계획 대비 실투자액은 3조482억원으로 전체 사업비 11조2554억원의 27.1%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토지 매입비와 설계비 등 비용을 제외할 경우 실제 투자액은 겨우 2조5000억원 수준이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사업자에 대한 조세 감면 규모는 지금까지 지방세 458억원, 부담금 129억원을 합쳐 모두 5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가 마련한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주제 정책토론회가 17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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