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대법원 상고 포기…“위법 부분 있기에 재징계 할 것”
김상진 전교조 전 제주지부장의 교단 복직이 3년 6개월만에 이뤄진다. 하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을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김상진 전 지부장의 2심 판결과 관련, 상고를 포기했다. 제주도교육청이 상고 여부를 결정지어야 할 시점은 28일이었으나 이날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김상진 전 지부장의 복귀는 자동적으로 이뤄진다.
김상진 전 지부장의 교단 복귀는 제주도교육청이 법원으로부터 판결확정증명원을 교부받은 뒤 이뤄진다. 제주도교육청은 29일 법원에 판결확정증명원을 신청했으며, 증명원을 받은 다음날짜로 복직발령을 할 계획이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해임처분이 과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교단 안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기에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주도교육청은 1심과 2심에서 결정을 내린 위법 부분에 대해서는 재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원에서 해임처분은 과다하고 했으나 국가공무원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했다”며 “재징계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더욱이 전교조 제주지부 전 사무처장과 정책실장은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월을 받고, 소송 중인 상태여서 김상진 전 지부장에 대한 재징계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진 전 지부장에 대한 재징계는 제주도교육청 교원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게 된다.
한편 김상진 전 지부장은 빠르면 이번주 복직이 결정되며, 3년 6개월의 급여도 소급해 지급받게 된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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