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제주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에서는 지난달 말 이뤄진 제주도의 첫 통합인사와 관련해 서귀포시 일부 공무원에 대한 소위 '소외 인사'에 대한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문대림 의원은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를 당했다는 일부 언론의 인사평과 관련해 질문을 하며, 이에대한 제주도 당국의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보도된 사례를 보면 올해 1월 서귀포시 인사에서 사무관 자리인 과장, 사업소장에 임명됐던 2명을 지난 6월 통합인사시 사무관 임용교육 미이수로 본청과 읍사무소 6급자리로 강등인사를 했다고 한다"며 "또 그 사무관 자리에는 입맛에 맞는 측근을 직무대리로 임명했다고 말들이 많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또 "전직 시장.군수 측근이라고 해서 4급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한직으로 보냈다는 말들도 있다"며 "다른 시.군에서도 5급 직무대리 발령을 받았다가 승진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가? 없다면 서귀포시의 경우만 특수한 경우이냐"고 따져 물었다.
문 의원은 이어 "적법한 절차로 승진후보 명부에 의거해 직원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해 정상적으로 승진 심사의결을 받고 인사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교육 미이수자라는 명분으로 강등인사를 한 것은 매우 부당하며, 정치보복이란 인상이 깊게 느껴진다"며 이에대한 담당 국장의 견해를 물었다.
문 의원은 "단지 교육 미이수로 인한 강등이 아니라면, 이 기회를 통해 적절한 해명을 바란다"며 "두 사람의 대기발령이 올 초에 실시된 특별감사에서 '인사물란행위'로 지적받았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은 적절한 인사라는 평도 있다"며 이에대해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은 "행정시로 내려간 직무대리 2명은 교육이수가 이뤄지지 않아 그렇게 된 것으로 안다"며 "결론적으로 지난 인사에서 직무대리 인사는 시장에게 위임돼 행정시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