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을 대상으로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이용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서귀포시는 4월 한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5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대장 오복숙)와 자치경찰주민봉사대(대장 이경용)는 지난 11일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안내 홍보물을 시민 및 지역 상가에 배부했다.
서귀포시의 이번 조치는 횡단보도나 버스승강장 등 불법주차 문제가 계속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단속구간은 초원 4가에서부터 동문로터리이며 단속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관계자는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시행하는 만큼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개인보다는 지역과 우리 모두를 위해 양보하는 마음으로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문의는 사항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주차지도담당(☎ 710-896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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