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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 김성수 前부인 살해범 징역 23년 중형 선고
쿨 김성수 前부인 살해범 징역 23년 중형 선고
  • 미디어제주
  • 승인 2013.03.2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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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쿨 멤버 김성수의 전 부인을 살해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설범식)는 28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갈모(39)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는데도 오히려 범행 원인을 피해자들에게 돌리고 있다"며 "양형기준표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초과해 선고한다"고 밝혔다.

양형기준상 여러 범죄를 저지른 제갈씨의 권고형 범위는 징역 9년 이상 약 징역 20년 이하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1명은 고귀한 목숨을 잃었고 어린 딸의 성장과정을 지켜볼 수 없게 됐다"며 "1명은 프로야구 선수로서의 생활을 접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족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갈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옆 자리에 있던 김성수의 전 부인 강모(39)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강씨 일행인 프로야구 선수 박모(29)씨 등 3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제갈씨는 강씨 일행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벌인 뒤 자신의 차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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