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내수용 제주삼다수 총 3만2000톤(약 100억원 상당)이 도내 대리점을 통해 외부 반출 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이 종료된 것과 관련, 제주도개발공사가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 도내 대리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개발공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직후 "그동안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 이번을 계기로 도민이 주인인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위상 제고에 나설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뼈를 깎는 자성을 통해 도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환원시키는 지방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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