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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기본조례, 제주를 바꾸는 새로운 힘"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주를 바꾸는 새로운 힘"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7.15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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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조례제정 제주도민운동본부, 15일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서 거리 서명운동
제주도산하 위원회 장애인, 여성참여 의무화 등 조례반영

"당신의 참여가 제주를 바꿉니다. '제주주민참여기본조례', 제주를 바꾸는 새로운 힘입니다."

특별자치도 조례제정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5일 '제주주민참여기본조례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제주도내 31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의 주최로 이날 오후 2시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제주주민참여기본조례 도민서명운동 선포식 및 거리 서명운동이 열렸다.

제주도민운동본부는 거리 서명운동에 앞서 선포식에서 "이제 우리는 주민참여기본조례운동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자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제주주민참여기본조례는 그동안 기본적이면서도 반영되지 못했던 내용들을 반영하고자 했다"며 "행정에 대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동안 관변수준에 머물렀던 각종 위원회에 장애인과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도민들이 행정에 대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토론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우리는 이러한 작은 변화에서 시작하고자 한다"며 "구호가 아닌 구체적으로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역설했다.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제주의 미래를 설계하고 실천하는 일은 도지사나 도의원들의 몫만은 아니"라며 "우리의 시작이 아직은 작은 힘이지만 진정한 자치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또록 도민들과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 위원회 회의 인터넷 공개 및 도정정책 토론청구제 도입 등 명문화

한편 제주도민운동본부가 마련한 제주주민참여조례안은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해 제주도 산하 위원회 회의자료의 인터넷 공개 등을 명문화하고 있다.

조례는 특히 제주도의 주요한 정책사업에 대해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도정정책토론 청구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도정정책토론 청구는 선거권이 있는 100명 이상의 주민연서를 가능하도록 규정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함께 도민서명운동을 통해 9월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 위한 도민운동본부 참여단체

곶자왈사람들/남북공동선언제주실천연대/민주노동당제주도당/서귀포시민연대/일반노조서귀포의료원지부/일반노조한마음병원지부/전국공무원노조제주지역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본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전국참교육학부모회제주지부/제주대학교병원지부노동조합/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제주도친환경농업단체연합회/제주씨네아일랜드/(사)제주자치분권연구소/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YWCA/제주YMCA/제주여민회/제주의료원지부노동조합/제주장애인자립생활환경연대/제주통일청년회/탐라자치연대/(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제주도지회/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제주지부/한국장애인연맹제주DPI/한라병원지부노동조합/흥사단제주지부(가나다순, 31개 단체)

 '주민참여기본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도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제주도(이하 '도'라 한다)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과 제주도가 협동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누구라도 평등하게 도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도가 협동하여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참여'란 도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과 도가 협동하는 것을 말한다.

2. '협동'이란 주민과 도가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하기 위하여 상호보완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주민참여의 통로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와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행정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도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공개)

① 도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 내용 및 결과 등은 위원회의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자료 등을 공개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도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제7조(위원회에의 주민참여)

① 도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당연직위원을 제외하고는 위원회 설치 근거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주민을 대상으로 공모 또는 추천 등의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위원구성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의 참여비율을 30%이상 되도록 구성한다.

③ 제주도의 위원회 관련 부서 및 소속기관장은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도청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의 호선으로 한다.

제8조(도정정책토론청구제)

① 주민은 도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공청 및 설명(이하 '토론'이라 한다"을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도정정책토론 청구는 선거권이 있는 100명 이상의 주민 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③ 도지사는 토론이 청구된 주요 정책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토론에 응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토론 결과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1개월 이내에 토론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인터넷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제9조(주민의견조사의 실시)

① 도지사는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조사한 후 즉시 결과 및 견해를 표명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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