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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 결국 강제철거 수순 밟나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 결국 강제철거 수순 밟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2.0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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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주)JID에 설계도면 원본 무상기증 공식 요청 … 철거 직전 ‘명분쌓기’

제주도가 (주)JID에 카사 델 아구아 설계도면 원본 무상기증을 공식 요청, 원본을 무상기증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면서 철거를 위한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부영호텔(전 앵커호텔)의 이전 사업자인 (주)JID에 설계도면 원본 무상 기증을 공식 요청, 카사 델 아구아 철거를 위한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5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카사 델 아구아 이전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주)JID에 모델하우스의 설계도면 원본 무상기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서 제주도는 “(주)JID측이 설계도면 원본을 무상기증하면 별도의 부지를 마련, 이전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주)JID를 압박했다.

또 제주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주도의 가설건축물 기부채납 거부 건에 대해 위법,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심의 결과를 통보해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제주도는 우선 국민권익위가 카사 델 아구아에 대해 존치기간 2년으로 축조 신고된 가설건축물이자 건축법 제79조를 위반한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권리보전 조치를 취할 수 없어 기부채납이 곤란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고 밝혔다.

또 해당 부지의 소유자인 (주)부영주택이 가설건축물 철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행정대집행영장통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주)JID의 주장이 모두 기각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카사 델 아구아 철거 반대 비상대책위의 이선화 의원은 이에 대해 “기부채납이 곤란하다고 한 것은 제주도의 입장이었지 국민권익위 공식 의견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선화 의원은 (주)JID가 카사 델 아구아를 이전 설치할 경우 설계도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제주도가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주)JID가 그런 의사를 밝힌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마디로 제주도가 설계도면 원본의 무상기증을 요청한 것은 카사 델 아구아를 철거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는 것이다.

이선화 의원은 이에 대해 “제주도와 (주)부영이 지혜를 모으면 쉽게 ‘카사 델 아구아’를 지켜낼 수 있다”면서 도와 부영측의 태도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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