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부영호텔(전 앵커호텔)의 이전 사업자인 (주)JID에 설계도면 원본 무상 기증을 공식 요청, 카사 델 아구아 철거를 위한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5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카사 델 아구아 이전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주)JID에 모델하우스의 설계도면 원본 무상기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서 제주도는 “(주)JID측이 설계도면 원본을 무상기증하면 별도의 부지를 마련, 이전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주)JID를 압박했다.
또 제주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주도의 가설건축물 기부채납 거부 건에 대해 위법,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심의 결과를 통보해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제주도는 우선 국민권익위가 카사 델 아구아에 대해 존치기간 2년으로 축조 신고된 가설건축물이자 건축법 제79조를 위반한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권리보전 조치를 취할 수 없어 기부채납이 곤란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고 밝혔다.
또 해당 부지의 소유자인 (주)부영주택이 가설건축물 철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행정대집행영장통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주)JID의 주장이 모두 기각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카사 델 아구아 철거 반대 비상대책위의 이선화 의원은 이에 대해 “기부채납이 곤란하다고 한 것은 제주도의 입장이었지 국민권익위 공식 의견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선화 의원은 (주)JID가 카사 델 아구아를 이전 설치할 경우 설계도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제주도가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주)JID가 그런 의사를 밝힌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마디로 제주도가 설계도면 원본의 무상기증을 요청한 것은 카사 델 아구아를 철거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는 것이다.
이선화 의원은 이에 대해 “제주도와 (주)부영이 지혜를 모으면 쉽게 ‘카사 델 아구아’를 지켜낼 수 있다”면서 도와 부영측의 태도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