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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신고해" 절도행각 50대, 10대 女에 흉기로 위협
"왜 신고해" 절도행각 50대, 10대 女에 흉기로 위협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12.1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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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절도행각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10대 여성에게 흉기를 들이밀어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김인택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절도미수,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53)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11월 30일과 같은해 12월 3일 두차례에 걸쳐 제주시 소재 A씨(19.여)의 집에 침입, 냉장고 문을 열고 음식을 절취하려 했으나 A씨에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이후 김씨는 같은날 오후 A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A씨의 얼굴을 겨누며 "왜 자꾸 신고하느냐. 죽기 싫으면 살려달라고 빌어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씨는 "A씨의 집 현관문에서 이야기 한 사실이 있을 뿐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거나 흉기로 위협한 사실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계도조치 한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가 흉기로 협박받고 경찰이 출동할 당시 맨발로 집을 나와 주변에 숨어 있는 것으로 보면,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우울증과 음주로 인해 정신이 혼란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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