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에 흉기를 들고 찾아와 청원경찰을 위협하고, 유흥주점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은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준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모씨(58)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8월 7일 제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이 잘 안된다는 이유로 전화로 당직근무자와 말다툼하다가 흉기를 들고 시청 경비실을 찾아와 청원경찰에게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신씨는 지난 7월 8일 제주시 소재 마트에서 돈을 지급하지 않고 물건을 가지고 나오자 물건 반환을 요청하는 직원에 흉기로 위협하는가 하면, 지난 6월 19일 새벽 제주시내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도 행패를 부리는 등 10여차례에 걸쳐 유흥주점에서 무전취식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방법, 횟수, 범행 종류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일부 중 누범기간 내에 범행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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