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연일 ‘뭇매’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연일 ‘뭇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11.27 1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문추 의원 “감사위 공식 권고도 없었는데 수의계약 추진” 집중 추궁

제주도의회 방문추 의원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이 위법, 부당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연이틀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제기됐다.

특히 27일 도정질문에서는 뒤늦게 고시된 항만고시 문제와 업체 수의계약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27일 속개된 제301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방문추 의원(민주통합당)은 “제주도정이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행정을 자행, 도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애월항 제2단계 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LNG 비축기지 조성 사업을 문제삼고 나섰다.

방문추 의원이 지적한 첫 번째 문제는 입지 선정에 대한 부분이다. 방 의원은 “실시설계 변경으로 인해 당초 항만 서측, 즉 애월리 공동어업구역에 자리했던 LNG 인수기지 위치가 항만 동쪽의 고내리 공동어업구역으로 변경됐다”면서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관련 이해당사자가 애월리만이 아니라 고내리 주민들도 포함된다는 사실은 철저히 무시되고 외면당해 왔다”고 지적했다.

공사에 앞서 고내리 주민들에게는 단 한 차례도 설명회를 열거나 이해를 구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방 의원은 전날 박규헌 의원(민주통합당)과 마찬가지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을 지적하기도 했다. 방 의원은 “공사를 먼저 시작하고 6개월이나 지나서 뒤늦게 2012년 9월 4일에야 항만공사 시행고시를 했다”면서 “고시 없이 공사를 했다는 것은 허가 없이 건축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추궁했다.

이와 함께 방 의원은 “300억이나 되는 공사를 기존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주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는 기존 공사업체에 특혜를 주려고 하는 태도로, 과연 제주도가 주민 편에 있는 것인지 공사업체 편에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방 의원은 LNG 기지와 송출관이 매설되는 지역의 안전성 문제, 지역발전 대책 부재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는 “실시계획 공고 이전에 고시가 돼야 하는데 실무 담당자의 실수로 늦게 고시된 것은 담당자의 실수였다”고 답변하면서도 “다만 사후에라도 고시가 이행되면 절차적 하자는 치유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부지사는 입지 선정 문제에 대해서도 “확인해본 결과 실시계획은 변경된 적 없다”면서 방 의원이 지적한 입지 변경 문제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확정 이전에 평면배치계획을 협의하던 중 제시된 대안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방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항만공사를 하려면 관련된 모든 법을 이행해야 하지만 고시를 함으로써 의제처리를 했다는 것인데, 의제처리 근거가 된 항만고시가 안됐다면 불법 아니냐”면서 김 부지사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제주도가 감사위원회 지적을 받고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염차배 감사위원장까지 출석시킨 가운데 공방이 벌어졌다.

방문추 의원은 염 위원장에게 “애월항 LNG 인수기지 공사 통합 발주에 대한 타당성 조사 의뢰를 받은 적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염 위원장은 “종합감사 과정에서 공사를 통합하면 예산이 절감되고 공기 단축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와 실무 차원에서 확인서를 받아간 것은 맞다. 하지만 자칫 수의계약을 하라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서 권고사항에서는 빠졌다”고 답변했다.

방 의원은 이같은 답변을 들은 뒤 “감사위에서 공식적으로 권고를 한 것도 아닌데 이를 근거로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추궁했다.

이어 그는 “대규모 국책 사업은 효율성만 따질 것이 아니다. 법적인 절차가 있는 것인데 간소화만 얘기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서 “감사위원회가 사업체 선정과 공사계약 등 제반 과정을 철저히 파헤쳐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