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농협 1순위, 제주은행 2순위 지정
한 해 2조5000억원에 달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일반회계 금고를 내년부터 3년간 농협이 맡게 됐다. 또 제주은행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회계와 기금을 관리하게 됐다.
제주도는 20일 도금고 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개별 금융기관별로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 심의한 결과 농협을 1순위, 제주은행을 2순위에 지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정성,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도민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 능력, 지역사회 기여도 및 도 협력사업 추진 능력 등을 평가, 금고 지정 순위를 결정했다.
특히 이번 심의 과정에서 제주도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민간 전문가는 금고 지정에 참여하는 은행 관계자가 직접 추첨해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기도 했다.
또 금고 지정에 대한 평가 항목과 배점기준에 따라 심의위원들이 평가한 점수 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 점수를 집계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도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종전까지 도금고 지정 신청 자격은 농협중앙회가 제주은행만이 주어지다가 이번에 모든 은행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종전대로 농협과 제주은행 2곳만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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