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제주도전통선술연합회, 제2회 전도 전통선술대회 개최
제주도전통선술연합회, 제2회 전도 전통선술대회 개최
  • 유태복 시민기자
  • 승인 2012.11.11 22:28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방산 동호회 '종합우승' 차지

국민생활체육 제주특별자치도전통선술연합회(회장 김순선)는 11일 오전 10시 제주시 노형동 소재 제주일고 체육관에서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배 국민생활체육 전도 전통선술(傳統仙術)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가선수단은 산방산 동호회 구봉희외 39명, 가시리동호회 오기생외 46명, 서광동리 동호회 박중순외 22명, 섭지코지동호회 우애심외 23명, 하도문주란동호회 오만종외 15명, 자연사랑팀 김옥순외 8명, 애월오동동동회 하소정외 11명, 새별오름(봉성리)동호회 김의자외 7명, 감산리동호회 김재숙외 24명, 덕수초 건강체조동호회 김민지외 20명, 정의골동호회 강용순외 36명, 솔내동호회 한춘순외 13명이 참가했다.

▲ 전통선술 중 역근경을  오임옥씨, 홍은자씨, 박명순씨가 음악에 맞춰 기량을 발휘하고 있다.

이날 경기 종류는 양생풍류권, 도인양생공12법, 도인보건공, 좌식풍류인공, 오행건강조, 형체시운공, 양생풍류장, 양생풍류검, 팔단금, 역근경, 태극권 16식 등을 선보였다. 

이날 종합우승은 ‘산방산 동호회’가 차지했고, 준우승은 ‘가시리 동호회’와  ‘서광리 동호회’가 각각 차지했다.

▲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연합회장배 전도 전통선술대회를 개최했다.

김순선 제주도전통선술연합회장은 대회사에서 “우리 연합회에서는 전통선술을 즐기는 도민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전국연합회의 협조로 지도자 육성 교육을 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회의 지원을 받아 매주 토요일 ‘함께하는 생활체육전통선술 교실’을 운영해 오고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은 홍보가 부족하여 많은 인원의 참여가 아쉬운 상태지만, 점차 제주시 지역 지도자분들의 활약으로 활성화 되기를 바라며, 100세를 사는 시대, 80세까지 팔팔한 열정으로 일하고 지혜를 나누며 여유로운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건강을 지키고 가꾸는 우리다”고 말했다.

▲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연합회장배 전도 전통선술대회를 개최했다.

허일웅 전국전통선술연합회장도 축사에서 “이 대회에 참가한 임원, 선수 여러분께서 모두가 화합하고 동참하는 가운데 그동안 연마한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알찬 성과를 거두시기 바라며, 더 나아가 이 대회를 통하여 전통선술연합회가 굳건한 반석 위에 올라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한편 제주전통선술연합회측은 “선술의 기본 정신과 원리는 몸 안의 기를 다스려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며 “선술의 유래를 입증할만한 사례는 없지만 단군의 선파, 신라화랑도의 선술, 고려의 선랑 등 선술의 명맥이 건국초기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이어져 온 흔적이 보이고, <동의보감> 전권에 걸쳐 언급되고 있고 선술의 도인연공법 등이 병의 치료에 활용된 기록이 있다.”고 밝혔다.

또 “선술은 몸과 마음을 기로 다스리는 기공무술인 동시에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호신무술로 퇴계 이황 선생의 <활인심방>에서도 질병의 예방을 위한 마음가짐과 생활 습관, 도임법 등 몇 가지 운동법이 소개되고 있다.”고 했다.

▲ 가시리동호회 회원은 대회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했다.

허일웅 전국회장은 “전통선술은 ‘삼조법(三調法)’으로 설명되며 즉 ‘조심(調心), 조식(調息), 조신(調身)’을 이르는 말로 마음과 호흡과 몸을 조절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모든 무예의 기본 원리이면서 선술의 궁극적 원리와도 일치한다.”며  “마음과 호흡과 몸을 내 뜻대로 조절한다면, 나 스스로가 주인이자 주체가 되어 나의 몸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허 회장은 “선술을 수련하게 되면 몸 안의 기(氣)가 세포를 자극해 심신의 균형을 취하며 자기면역력과 자연치유력을 높여 인체의 활력을 증가시키고, 또한 오장육부를 조절하여 원기를 증강시키며 정신의 안정을 도모해 경락(經絡)을 소통시킵니다. 속 근육을 단련해 질병 없는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 선인들이 행했던 선술의 비법이 바로 여기에 있다.” 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자아자 2012-11-12 13:26:41
제주도전통선술연합회가 제주를 활기차게 해주고 있군요.
화이팅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