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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제주도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현역 제주도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11.0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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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제주도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공직선거법 상 제한되는 기부행위를 한 제주도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및 제257조에 의하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해당 도의원은 지난 9월말경 추석을 즈음해 선거구민 23명에게 추석선물 명목으로 96만원 상당의 제주사랑상품권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제주도선관위는 제18대 대통령선거가 40여일 남은 시점에 금품제공행위, 허위사실 공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선거법위반행위를 적극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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