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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스쿠버다이버에 금고형
업무상과실치사 스쿠버다이버에 금고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10.16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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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이 좋지 않은 날씨에서 무리하게 초보자를 입수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전문 스쿠버다이버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판사 김경선)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3)에게 금고 8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일 서귀포시 새끼 섬으로 이동, 이모씨(33.여)를 입수시킨 뒤 남겨두고 먼저 철수했다.

이씨는 조류에 밀려 인근에 접안하던 선박 스크류에 부딪쳐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젊은 피해자가 사망한 점, 수중다이빙은 고도의 위험성을 수반하는 레져활동으로 그 업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마땅함에도 자신은 아무런 과실이 없다면서 다른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합의와 사과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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