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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23년간 머슴처럼 부린 부부 '기소'
지적장애인 23년간 머슴처럼 부린 부부 '기소'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9.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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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지적장애인을 23년간 머슴처럼 부리고 수시로 폭력을 행사한 ㅊ씨(57)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으로 지난 2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KBS 2TV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호루라기’에서 <머슴살이 25년> 이라는 내용으로 방송돼 국민적 비난을 받은 사안으로, 제주지검이 수사했다.

당시 방송에서는 피해자인 ㄴ씨(43.지적장애 2급.ㅊ씨의 처숙부 처남)의 불우했던 생활, 일부 욕설 및 폭력 상황, 혈흔이 남아있는 이불, 폭력에 의해 부러진 것으로 보이는 손등뼈 치료 상황 등이 방영됐다.

검찰이 수사한 결과 ㅊ씨는 지난 2009년 ㄴ씨를 대나무 막대기로 마구 때려 두부 찰과상을 가하고, 2010년 4월에는  방안에 있던 ㄴ씨에게 길이 1m 가량의 쇠파이프로, 아무런 이유 없이 수회 때려, 오른 손등 두 번째 뼈 골절상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ㅊ씨는 2011년 12월경 대형 국자로 ㄴ씨를 수회 때려 양측 눈꺼풀 열창 등을 가하는 등 아무런 이유없이 주먹과 발고 마구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ㅊ씨와 함께 송치된 ㅊ씨의 처는 ㄴ씨의 돈 47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방송이 나간 뒤 경찰이 수사를 착수, ㄴ씨의 일부 폭행 부분을 확인하고 지난 6월 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후 검찰은 제보자, 피해자, 치료의사를 상대로 조사하고, 편집전 원본 영상, 당시 피해 사진을 확인하는 등 철저한 수사로 2차례의 폭행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1차 구속영장 기각된 후 검찰시민위원회의 재청구 의결을 거쳐 지난 9월 13일 2차로 구속영장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이 외의 많은 폭력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의 부정확한 진술 및 관련 증거 부족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기소하지 못했다.

검찰은 "알려지지 않은 채 23년 간 불우하게 살아온 장애인에게 행해진 폭력 사건을 언론이 발굴. 방영해 수사가 진행되게 되고, 그 자료를 기초로 송치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일부 진상을 규명한 것으로,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던 피해자를 구제하고 가해자에 대해 엄정한 사법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ㄴ씨의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의뢰, 피해자에게 매달 생활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현재 ㄴ씨는 모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직업 적응 훈련, 심리치유 등을 받고 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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