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공정책에 대한 사전 갈등영향분석 실시 지침’ 마련
앞으로는 공공정책 시행으로 인한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정책을 구상하는 단계부터 사전 갈등영향분석이 실시된다.
공공정책 시행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의 소지를 미리 검토하고 갈등 예방과 해소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공공정책에 대한 사전 갈등영향분석 실시 지침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24일 사회협약위원회 운영소위원회 1차회의에서 ‘공공정책에 대한 사전 갈등영향분석 실시 지침 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사전 갈등 영향 분석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주도가 추진하려는 주요 공공정책의 시행 계획은 사회협약위원회에 통보하게 되며, 사회협약위 검토 및 의결 결과에 따라 사전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게 된다.
또 정책 입안부서의 통보가 없더라도 사회협약위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 시행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사회협약위 의결에 따라 갈등영향분석 실시를 요청할 수 있게 되는 등 역할이 강화된다.
김승석 사회협약위 위원장은 “정책 시행으로 인한 갈등 소지를 분석하고, 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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