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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둘러싼 갈등해결 제도적 장치 없어"
"해군기지 둘러싼 갈등해결 제도적 장치 없어"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8.0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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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변호사 국회 토론회서 "평화권, 인정 위한 노력 필요"

박주민 변호사는 8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 등 우리나라의 대규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주해군기지 타당성에 대한 국회 토론회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과 민주적 정당성, 그리고 평화권'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의 주원인은 현행 정치시스템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과 '평화권'이라는 제3세대 인권이 헌법적 기본권이나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에 있다고 진단했다.

'평화권'이 법률로 이익으로 인정됐다면 정치영역에 대한 문제제기와 사법적 해결 등 다양한 갈등해결방안을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동원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박 변호사는 "실제로 제주해군기지 건설 결정과정에 일반 국민은 물론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강정주민들도 철저히 배제됐고, 이후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강정주민들과 시민단체, 국민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정치적 영역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 중 상당히 많은 수가 기존의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범법자가 됐지만, 이 같은 범법 수단 말고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평화권을 주장해 왔다. 특히 평화의 섬이라는 제주의 특성에 기반을 둔 주장도 전개했지만, 이러한 주장에 반응해 주민들의 평화권을 보장하려는 정치영역의 움직임은 없었으며, 사법적 문제제기는 강정마을 주민들을 대리하는 법률가들의 검토단계에서 '각하될 것'이라는 이유로 모두 채택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우리나라에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려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 다만 공권력의 투입이나 소송을 결말을 짓는 구조가 마련됐다. 이는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대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대의되지 않은 자와 권리를 양산해 결국 민주주의라는 정체를 위협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게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질적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논의구조를 만들고,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이해관계자들을 참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논란이 되는 쟁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제3자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평화권이 연대적 권리로서 이를 구성하기 어렵고 국제적 관계를 고려해야 하기에 실현하기도 어렵지만, 소수의 독점적 판단에 의해 군사와 안보, 평화의 내용이 결정되고 그에 대한 비용은 다수가 지불하거나 희생돼야 하는 상황이 민주주의라는 지향과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평화권에 대한 고민과 논의, 이를 실질적 기본권으로 인정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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