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제주도교육청, 2국 2담당관 9과 현행 체제 유지
제주도교육청, 2국 2담당관 9과 현행 체제 유지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6.21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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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공포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5월에 입법예고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의견수렴 및 법제심의를 거쳐 오늘(2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에 공포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은 지난 5월 3일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규정에 따른 제주도교육청의 보조.보좌기관 및 직속기관의 부서, 지역교육장 및 그 보조기관, 소속기관장 등에 대한 설치와 직급, 그리고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제주도교육청인 경우 현재의 2국 2담당관 9과 체제를 유지하되,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면서 정책 기획능력을 제고하고, 외국어 교육과 국제교육 수요증가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과를 신설하고 있으며, 장학기능과 연계강화를 위해 현재의 교원지원과는 폐지했다.

또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일부 과의 명칭 변경 및 업무조정 등 업무의 유기적 관련성을 결합해 조직의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규칙을 마련했다.

특히 북제주교육청이 제주시교육청에 통합.흡수됨에 따라 제주시교육청은 현재 2과(학무과, 관리과)에서 4과(학무과, 과학평생교육과, 관리과, 학교지원과)로 개편된다.

직속기관중에서는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이 신설돼 외국어 교육연수, 교수학습 지원, 정보화교육 및 연수, 인터넷 방송 운영,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원어민 교사 관리 등을 업무 처리하게 된다.

한편, 이번에 처음으로 설치되는 제2부교육감의 직급은 별정직 지방공무원 2급 또는 3급 상당으로 임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서기관인 기획관리국장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 교육행정국장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지방부이사관으로 직급이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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