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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 범죄는 실수?'…용인 못해 '구속수사 원칙'
'주취 범죄는 실수?'…용인 못해 '구속수사 원칙'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7.0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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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주도내에서 검거된 5대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사범의 31.5%는 주취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이 도내 5대 범죄 및 주치상태 범행여부를 분석한 결과 전체 31.5%에 해당하는 1060명이 주취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평균 29.3%보다 높은 수치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사범 149명 중 71.8%에 해당하는 107명이 주취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살인 40%, 폭력 33.8%, 강도 33.3%, 강간 28%, 절도 7.1% 순이다.

제주지역의 고위험군 음주율(주 2회이상 음주)은 17.4%로 전국 평균 14.4%보다 높고, 강원, 경남에 이어 세번째다.

경찰은 이같은 높은 음주율로 인해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 하지 못하고 고질적, 상습적, 우발적 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주취상태에서 발생한 범죄사례도 다양하다.

지난 4월 20대 알코올 중독자가 친구 선배와 말다툼 도중 흉기로 살해 했으며, 1월에는 20대 남성이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술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쓰러뜨린 뒤 현금을 강취하기도 했다.

또한 2월에는 만취한 남성이 동거녀가 지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전신 폭행 및 성폭행했다.

5월에는 40대 남성이 만취한 상태에서 어머니를 찾아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폭행하고 유리창 등을 파손했다.

경찰은 그동안 음주상태에서의 범행은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용인해주는 사회적 문화가 고질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 상습·고질적 폭력사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 주취범죄자들의 범죄 분위기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취 범죄자에 대한 1차 상담 후, 2차로 알코올 상담센터 및 전문병원 등과 연계해 상담치료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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