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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설립·지도감독 등 권한 제주도로 이양
사립대 설립·지도감독 등 권한 제주도로 이양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6.0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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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특성화대학 유치 여건 조성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착수

앞으로 제주 지역에서는 사립대학교 설립과 지도감독 등의 권한을 제주도가 행사하게 됐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사립대학교의 설립, 지도감독 등 70개 권한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주도로 이양됐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제주도로 이양된 사립대학 관련 권한은 사립학교의 설립, 지도감독, 학교의 조직, 교육과정 운영, 학점 인정, 학위 수여, 시정 또는 변경명령 등 70건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양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대학 유치 여건을 조성하고 도내 사립대학의 체질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실정을 반영한 사립대학 정책 추진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우선 지역 특성을 반영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올 4월 한국교육개발원에 ‘제주자치도 대학정책 추진방향 연구용역’을 발주, 이달말까지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용역에서는 제주도가 추진하는 핵심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지역의 산업구조 등을 반영한 소규모 특성화 대학 유치 활성화 및 대학(학교법인)의 설립·운영과 관련된 각종 요건·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학과의 증설 또는 정원 기준 조정 등을 도 조례로 제정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이달 중에는 교육과학기술부 관계관 및 교육 전문가, 도내 사립대학 관계자들을 초청해 워크숍과 토론회 등도 계획하고 있다.

도는 워크숍과 토론회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연구용역에 적극 반영, 조례안을 마련한 뒤 7월중 입법예고와 함께 교과부 협의 등을 거쳐 8월중에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육 관련 권한이 도로 이양됨에 따라 도내 사립대학들의 대학행정 업무처리 접근성과 편리성이 증대될 것”이라며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과 특성화대학 설립 여건 조성 등으로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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