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상인회, 세일 데이 운영 등 판촉행사 마련
제주도내 대형 마트들이 6월 8일 처음으로 의무 휴업을 시행한다.
제주도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을 하도록 하는 개정 조례가 지난 5월 16일 공포됨에 따라 8일 처음으로 휴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의무휴업 대상은 제주시 지역 이마트 제주점과 신제주점, 롯데마트 제주점 등 3곳과 서귀포시 지역 홈플러스 서귀포점, 이마트 서귀포점 등 2곳을 포함해 모두 5곳이다.
이들 5개 점포는 매월 둘째주 금요일과 넷째주 토요일 등 한 달에 두차례씩 의무적으로 휴업하게 되며, 위반시에는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재래시장 등 상인회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기 위해 ‘세일 데이’를 운영하는 등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판촉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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