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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복권소송잔액 법정배분 촉구
제주도의회, 복권소송잔액 법정배분 촉구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5.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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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정부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제주도의회가 18일 오후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복권소송잔액 법정배분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제주도의회가 정부에 대해 복권소송잔액 법정배분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채택했다.

제주도의회는 18일 오후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난 17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정부 결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본회의에 참석한 33명의 도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결의안 채택에 찬성했다.

도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공익을 위해 복권사업자와 수수료 분쟁에 애쓴 복권당국의 노고를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법정 배분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는 “복권기금은 재정자립도(28.2%)가 열악한 제주도의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사회복지와 국제자유도시 여건 조성을 위해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며 “정부는 지역복지 수요가 급증하는 현실을 직시해 소송잔액을 배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0월 소송이 최종 확정됐고, 법정배분의 근거와 사유가 명확한 이상 더 이상 법정배분을 미룰 명분이 없다”면서 “2013년도 정부예산에 법정배분액이 반드시 환원될 수 있도록 정부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만약 소송잔액이 배분되지 않을 경우에는 타 지자체와는 물론 법정배분기관과 국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말 정부는 복권발행 수탁사업자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 그동안 적립한 우발손실충당금 7832억원 중 소송 비용을 제외한 잔여액이 5600억원이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를 포함한 10개 법정배분기관에 배분돼야 할 배분액은 1773억원으로, 이 중 제주도에 배분돼야 할 몫은 360억원에 달한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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