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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가 1%도 되지 않는 이익단체 로비에 무너졌다”
“도의회가 1%도 되지 않는 이익단체 로비에 무너졌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4.3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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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위원장 사퇴 입장 번복 … “도시계획조례 공론화 과정 충분히 거쳤다” 반박

제주도의회 김태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도시계획조례 부결에 따른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시계획조례 부결에 따른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자처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위원장이 돌연 사퇴 입장을 번복했다.

김태석 위원장은 30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도시계획조례 부결에 따른 환경도시위원장 입장 표명’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상임위원장 사퇴 입장 번복에 대해 “개인 입장에서는 도민들에게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상임위원장을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조직의 논리에 따라야 하는 것도 일정 부분 있다. 다음 임시회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 정리를 유보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도시계획조례 부결은 지방자치와 특별자치도의 근본이념을 훼손시킨 중차대한 사건이며, 이번 도시계획조례 부결로 제도개선 효과를 의회 스스로가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특정 언론사는 그동안 도시경관, 난개발의 문제점을 집중 보도하다가 갑자기 도시계획조례에 대해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쪽으로 여론을 몰아갔고, 제가 논리적으로 판정패했다고 쓰고 있다”며 “제가 판정패 당한 것이 아니고 도의회가 1%도 되지 않는 건설협회, 건축사회의 로비에 무너진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는 조례안 처리 과정에서 언론사와 이익단체들의 로비가 있었고, 결국 조례안 부결로 이어졌다는 주장이어서 논란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도시계획조례가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지난 5개월동안 상정보류와 두 차례 심사보류를 거치면서 심사를 진행하는 동안 어떤 의원도 우리 위원회에 도시계획조례에 반영시켜달라는 공식 의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에 나선 안창남 의회운영위원장에 대해 “자신이 환경도시위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하고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그러면서 공론화와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녹지지역에서 특정 용도의 건축을 제한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기간 동안 난개발을 방지하는 예비적인 최소한의 수단이었다”며 “이를 도의회가 부정한 것은 도의회가 미래 비전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고 미래 세대를 위한 배려 또한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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