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이석문 의원 “전수평가 옹호 내용으로 일관된 보고서”
이석문 의원 “전수평가 옹호 내용으로 일관된 보고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4.24 14: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도적 조작, 왜곡된 보고서 인정 못해 … 객관적 용역 다시 해야” 주장

제주도교육청의 제학력갖추기 평가 용역 보고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제학력평가 전수 실시를 밀어붙이기 위한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이석문 교육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학력갖추기 평가 용역’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내며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용역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문 의원은 우선 연구책임자인 김경성 교수에 대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등 일제고사 시행과 결과 공개를 주장하는 전수평가론자”라며 “김 교수의 시각에서 보면 교장, 교감, 교사들도 교육 전문가에 포함될 수 없으며 본인을 포함한 교수집단만이 교육 전문가”라고 비판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이 용역 보고서가 사실상 전수평가를 옹호하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석문 의원은 이에 대해 “‘용역 최종 보고서’라고 하기보다 ‘전수평가 시행 제안서’로 봐야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최종보고서 21쪽을 보면 미국은 전수평가를 시행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게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며 “전수평가를 옹호하는 다른 자료(민경석,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외국사례와의 비교-, 한국교육개발원)를 보더라도 전수평가를 하는 곳은 우리나라와 영국 두 나라이고, 미국과 일본은 표본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정리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최종보고서 26쪽에 ‘시도교육청별로 자체적인 학력평가를 시행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고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최종보고서 상에 제시된 증가 사례는 경북교육청이 1회에서 2회로 1회 늘어난 것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라며 “많은 곳이 그런 것처럼 논리를 비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최종보고서 27쪽을 보면 ‘이상에서 서술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미국, 영국, 일본 모두에서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질 관리와 함께 학생 학업 성취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성취도 평가가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전수평가가 대세인 것처럼 정리하면서 미국과 일본에서는 표본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최종보고서 22쪽에서는 전수평가를 옹호하기 위한 의도적인 조작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외국사례를 비교한 자료(민경석, 2010,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인용하면서 맨 끝 한문장 중 전수평가에 불리한 내용만 삭제한 후 게재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당초 용역 계약서에는 학부모, 학생, 교사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으나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며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내용에 충실하지 않은 개인 의견서 수준의 최종보고서”라고 평가절하했다.

또 이 의원은 보고서에서 제시한 외국 사례가 대부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사례인 데 대해서도 “초중등 교육 개혁과 관련해서 핀란드나 스웨덴 등 북유럽의 교육은 자주 거론되고 시찰단도 많이 파견되고 있지만 미국 초중등 공교육을 개혁의 모델로 삼자는 학자는 거의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미국 오바마 대통령조차 한국 교육을 벤치마킹하자고 거론하는 마당에 공교육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른 미국 사례를 교육 선진국의 사례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석문 의원은 지난 23일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도 제학력평가 용역에 대해 전수평가를 위한 짜맞추기 용역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