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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경관 전화투표 행정전화 예비비 사용, 특가법 위반”
“7대경관 전화투표 행정전화 예비비 사용, 특가법 위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4.2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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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 주장 … “KT에도 속은 거라면 부당이득 환수해야”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
세계 7대자연경관 투표에 사용한 행정전화 비용으로 제주도가 예비비를 사용한 데 대해 제주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통합진보당)은 20일 오후 이어진 도정질문에서 우근민 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국제전화에 도민 혈세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당할 수도 있다. 시민단체에서 고발 준비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강경식 의원이 언급한 특가법 위반 관련 내용은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KT측의 사기죄가 입증된 후에 거론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소송에서 법원이 KT공대위 측의 손을 들어준다고 가정한다면 곧바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앞서 강 의원은 “만약 국제전화가 아니고 KT가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하면 제주도는 뉴세븐원더스재단 뿐만 아니라 KT에게도 속은 셈”이라며 “혈세로 쓰인 행정전화비는 부당이득 환수 소송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우근민 제주도지사
이에 우근민 지사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제주도는 놀아난 적도 없고 KT 회장이 분명히 국제전화라고 했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국제전화라고 믿고 있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이 외에도 인도네시아의 경우 공식 후원사가 42.3~42.5%의 수익을 가져간 내용을 예로 들면서 “제주도의 공식 후원사 역할을 했던 제주관광공사도 수익 배분을 받은 게 있느냐. KT와 이면계약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우 지사가 “나는 모르겠다. 인도네시아의 수익 배분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답변하자 강 의원은 “다른 나라는 이익금의 일부를 가져오는데 제주도는 그것도 못 챙기고 KT가 선심쓰듯 감면해준 전화비만 받아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우 지사는 “구체적으로 계약이 어떻게 이뤄진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강 의원이 “어떤 사업이든 평가에 따라 신상필벌해오지 않았느냐”며 7대 경관에 대해 왜 적용하지 않느냐고 추궁하자 우근민 지사가 역공에 나섰다.

우 지사는 “7대 경관은 문화관광부에서도 적극 지지했고 국회 의결, 국가 브랜드위원회에서도 지정한 일이다. 국무총리가 나서서 국무회의에서도 했다”며 “제주도 일을 하다 보면 잘못된 일 있을 수 있다. 그걸 덮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부정적이냐”고 불만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이 외에도 “공무원들을 투표에 동원하면서 제가 가장 분노한 부분은 인터넷 투표 인증서와 함께 아이디와 비밀번호까지 요구했다는 부분”이라며 “이는 심각한 인권 침해사례다. 그래서 민주공무원노조에서 부당하다고 도 총무과에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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