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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항만관제권, 오는 26일 3자 논의 예정
제주해군기지 항만관제권, 오는 26일 3자 논의 예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4.2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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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지사 도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밝혀 … “국방부도 협조할 것”

제주해군기지인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인지 여부를 가늠하게 될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인 항만관제권 문제가 오는 4월 26일 국토해양부와 해군, 제주도 등 3자 협의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우근민 지사는 20일 오전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윤춘광 의원이 항만관제권 문제가 검토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추진상황을 밝혔다.

우 지사는 그동안 “항만법 시행령, 군사시설법 시행령 이런 것들이 몇 년 동안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이름만 민군복합항이라고 하고 협약 돼있다는 얘기만 있었고 정부 내에서도 자체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고 제주도는 물론 감감 무소식이었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이어 “그래서 작년 9월에 제목이 두 개인 MOU가 두 개 있는 것을 보고 화들짝 놀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항만법과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을 검토하지 않으면 해군기지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다.

특히 우 지사는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국회 부대의견을 점검할 당시에 “항만법 시행령이 고쳐지지 않고 관제권이 정해지지 않고 군사시설보호법이 고쳐지지 않으면 민군복합항과 해군기지는 평행선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 제주도민들 민심이 흉흉해진다”며 법안 시행령 고치는 것을 소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렇게 해서 지난해 11월 7일 국회 권고에 따라 크루즈 선박은 국토해양부가, 군함은 국방부가 관제권을 갖도록 하고 2012년 2분기까지 협의를 완료하도록 국회가 권고했다는 것이다.

우 지사는 “그래서 이 문제는 4월 26일 국토부에서 항만을 공동 사용하는 협정과 연계해서 국토부와 해군, 제주도 3자가 협의할 예정”이라며 “크루즈 선박이 해군의 과도한 간섭을 받지 않고 항만을 사용하도록 협정 체결하는 데 노력할 것이며, 국방부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 지사는 “관련 법에 선박이 무역항의 한계 안에 출입하거나 이동할 때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관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관제권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고 제주도특별법에 근거해서 항만관리권은 제주도지사로 권한이 이양된다”고 설명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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