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서귀포항, 항만 재개발 신규 대상지로 지정고시
서귀포항, 항만 재개발 신규 대상지로 지정고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4.12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해양부, 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 대상지에 서귀포항 포함

서귀포항 관광미항 재개발사업 조감도

서귀포항이 국토해양부의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상의 신규 재개발 대상지에 포함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전국 항만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제1차 항만재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2011~2020)에 서귀포항이 신규 재개발 대상지로 지정·고시됐다.

이번에 고시된 수정 계획은 지난 2007년 10월 최초 수립된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변경하도록 한 항만법령에 따라 수립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서귀포항을 신규 개발 대상지로 선정한 데 대해 “물동량 감소로 서귀포항만을 중심으로 배후지역이 유휴화가 심화됨에 따라 항만기능을 재편하여 주변 관광자원 및 도시환경 개선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제주도 남부의 해양관광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서귀포항 항만 재개발 예정구역 지정면적은 기존 부두기능 유지를 위한 작업 공간 확보 및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고려해 모두 6만9124㎡가 지정됐다.

또 배후 도심지역을 포함한 일부지역은 2017년 전후로 단계별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변정일 이사장은 “서귀포항과 주변 지역을 문화적 자원을 보전·활용하는 등 환경 친화적인 미항 경관을 조성하고, 보전과 개발의 연계를 통해 여객항과 관광·레저·상업 등이 복합된 해양 랜드마크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