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 대상지에 서귀포항 포함
서귀포항이 국토해양부의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상의 신규 재개발 대상지에 포함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전국 항만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제1차 항만재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2011~2020)에 서귀포항이 신규 재개발 대상지로 지정·고시됐다.
이번에 고시된 수정 계획은 지난 2007년 10월 최초 수립된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변경하도록 한 항만법령에 따라 수립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서귀포항을 신규 개발 대상지로 선정한 데 대해 “물동량 감소로 서귀포항만을 중심으로 배후지역이 유휴화가 심화됨에 따라 항만기능을 재편하여 주변 관광자원 및 도시환경 개선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제주도 남부의 해양관광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서귀포항 항만 재개발 예정구역 지정면적은 기존 부두기능 유지를 위한 작업 공간 확보 및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고려해 모두 6만9124㎡가 지정됐다.
또 배후 도심지역을 포함한 일부지역은 2017년 전후로 단계별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변정일 이사장은 “서귀포항과 주변 지역을 문화적 자원을 보전·활용하는 등 환경 친화적인 미항 경관을 조성하고, 보전과 개발의 연계를 통해 여객항과 관광·레저·상업 등이 복합된 해양 랜드마크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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