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내용 왜곡됐다. 회식자리서 녹음...선관위 추가 조사하라"
새누리당 공천 취소결정이 내려진 부상일 예비후보가 선관위 고발사태와 관련, 상대 후보측의 음모론을 제기했다.
부상일 후보는 22일 공천 취소 결정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결정에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직후 "선관위가 고발한 내용에는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부 후보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현명관 도지사 후보가 불법적인 상황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었다. 이번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부 후보는 "당시 회식자리에서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녹음한 것 같다. 일반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회식과정을 녹음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녹음이 됐고, 그 이후 다 나와서 일을 하고 있지만, 단 한사람만 연락이 두절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슨 억한 심정이 있었는지, 계획하고 한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내부에 들어온 것인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법을 위반하도록 유도한 것도 위배될 수 있다. 선관위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부 후보의 배우자 등 2명이 지난 3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끝난 후 자원봉사자 17명에게 10만원씩 총 170만원을 지급하고 85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포착, 이들을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