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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청문 성과없이 마무리 … 22일 추가청문 예정
해군기지 청문 성과없이 마무리 … 22일 추가청문 예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3.2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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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 처분에 따른 청문이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특히 20일 청문에서는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서상에 적시된 사항에 대해 추가 검토와 질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오는 22일 오후 2시 추가 청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군측은 제주도가 질의한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공사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제주도는 육지에 접한 안벽(길이 840m)의 서쪽 끝에서 동쪽으로 200m 떨어진 곳에 설치된 돌출형 해군함정 부두(길이 200m, 너비 30m)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바꾸는 것은 애초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는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유수면 관리법 제52조(매립면허의 취소 등)에 따라 공사 정지명령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또 2009년 4월 제주도지사와 국방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등 3자가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이 입·출항할 수 있는 해군기지를 건설하기로 한 협약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도 공유수면 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해군 측은 이에 대해 국책사업인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대해 제주도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며 법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추가 청문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이날 쟁점이 된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신청서에 적시된 사항’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당초 해군이 제출한 실시계획상에는 15만톤 2척 크루즈선 접안이 아니라 15만톤급 1척과 8만톤급 1척 동시 접안을 기준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추가 검토와 질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이날 청문을 주관한 이대영 규제개혁법무과장은 “제주도가 질의한 돌출형 해군함정 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변경한 것은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는 데 해군측도 인정했다”고 밝혀 이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도와 정부간에 앞으로도 치열한 법리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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