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녀박물관이 전시와 교육, 연구자료로 활용할 고유 민속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수집대상은 제주 해녀문화를 조명할 수 있는 고유민속자료로 제주 여성·해녀 관련 전통생활 민구류나 어업, 해양과 관련된 유물·사진·작품·고증도서 등이다.
신청자격은 매매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문화재 매매업자 및 법인이며, 3월 23일까지 등기우편이나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해녀박물관에서는 개인별 혹은 문화재 매매업자 등이 민속자료 매매를 신청할 경우 서류심사를 통해 실물을 접수, 감정평가를 통해 매매계약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매도 희망 자료가 도굴, 도난, 밀반입 등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될 경우는 매매대상에서 제외된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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