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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으로 갈등 예방"
강창일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으로 갈등 예방"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3.0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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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예비후보(민주통합당, 제주시갑)는 4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원전건설 등 국책사업을 벌일 때 마다 지역내외간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갈등관리기본법'을 제정을 정책공약으로 제시했다.

참여정부 때 갈등유발이 우려되는 국책 사업은 추진 단계부터 '갈등 영향 분석'을 도입하고 정부 부처별로 갈등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정부 부처․지자체․시민단체․주민대표 등 각종 이해당사자가 참여토록 해 갈등유발을 최소화하도록 했으나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에서 보듯 이명박 정부에 와서 갈등관리시스템은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제주 도내만 보더라도 해군기지, 영리병원, 내국인 카지노 등 갈등현안은 늘어나는데, 제대로 된 갈등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정책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 늘어나고 도민간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제주 해군기지 사업, 과학벨트 논란 등 온 나라를 뒤흔든 대형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참여정부가 마련한 갈등관리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며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은 민주주의 사회에 맞는 갈등관리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갈등 예방에 나서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규정으로 돼 있는 내용을 기본법으로 강제해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갈등관리 전담기구 및 전문가 배치, 이해당사자 참여를 통해 평상시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등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을 통해 갈등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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