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재래시장 상인회장 등 2명 수사의뢰
제주도지사 후보의 거리유세에 참석해 줄 것을 요구하며 시장 상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50대가 선관위에 적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모 재래시장 상인회장 K씨(50)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께 제주시내 모 식당에 시장 상인들을 불러 모은 뒤 식사를 제공하며 A 제주도지사 후보의 거리 유세에 참석해 줄 것을 요구한 혐의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음식점에 간병회 회원들을 불러 모아 식사를 제공하며 B 도지사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L씨(65)를 같은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L씨는 지난해 9월15일께 제주시내 모 식당에 모 병원 간병회 회장 B씨와 함께 회원들을 불러 모은 뒤 식사를 제공하며 B 제주도지사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기간 전에 선거에 관하여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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