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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던 샬롬학원 도교육청에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말 많던 샬롬학원 도교육청에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2.02.0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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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설립 가능여부 타진…도교육청 보건위원회 심사 등 거쳐야

샬롬학원 조감도
제주 도내 첫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세워질까, 아니면 움직임만으로 끝날까.

샬롬학원추진위원회가 최근 학교설립 예정지에 대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주도교육청에 제출했다. 샬롬학원은 2년전부터 설립 관련 얘기가 떠돌았으나 제주도교육청은 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오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샬롬학원이 남원읍 하례리 부지에 대해 학교 설립 가능여부를 제주도교육청에 물음에 따라 도내 첫 자율형 사립고가 세워질지 관심이 간다.

샬롬학원이 인가를 받게 되면 도내 첫 자율형 사립고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009제주특별자치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하고 공모를 벌여왔으나 신청한 학교는 한 곳도 없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50곳의 자율형 사립고가 운영되고 있다.

자율형 사립고를 계획중인 샬롬학원추진위원회는 서울에서 샬롬주택건설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박화진씨가 회장으로 있다. 박씨는 서울 신촌교회 장로를 지낸 인물이다.

박씨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부지는 남원읍 하례리 1855번지 일대 6680가운데 26089㎡다. 박씨는 2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교사 및 식당, 체육관, 강당, 기숙사 등을 계획하고 있다.

자율형 사립고는 일반고에 비해 학비가 3배 가량 비싸며, 교육청의 보조금을 전혀 지원받지 않고 운영된다. 필수 이수단위 50% 이상을 충족하면 나머지 교과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샬롬학원이 설립되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하례리 부지가 학교설립이 가능한 곳인지에 대한 도교육청보건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학교설립에 지장이 없으면 학교설립계획승인신청과 학교용지시설 결정 등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

한편 샬롬학원은 오는 2014년 개교를 겨냥,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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