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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방세 고액 체납자 출국 금지 등 ‘초강수’
제주도, 지방세 고액 체납자 출국 금지 등 ‘초강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1.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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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자로 5000만원 이상 체납자 68명 출국금지 예고

제주도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출국 금지를 추진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초부터 운영중인 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세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국외 출국금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도는 출국금지 조치에 앞서 25일자로 5000만원 이상 고액, 고질 체납자 68명에 대해 2월 20일까지 출국금지를 예고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예고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사업 또는 여행 목적으로 국외로 출입국하려는 경우에는 2월말까지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게 된다.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국세징수법에서는 징세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국외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남금 세정담당관은 “성실 납세자들과 조세 형평을 고려해 명단 공개, 인허사가업 제한, 예금 등 채권 압류와 추심 등 강력하고 다각적인 징수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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