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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정보 공시내용과 다르게 했다간 “안돼~”
학교 정보 공시내용과 다르게 했다간 “안돼~”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2.01.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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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잘못된 정보에 대해 제재조치 취하기로

제주 도내 각급 학교가 잘못된 정보를 홍보할 경우 제재 조치를 받는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 정보공시와 관련,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홍보·표시·광고하는 학교에 대해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의 제재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여기엔 고교인 경우 취업률·대학진학률 등을 비롯해 장학금지급률과 폭력발생률 등 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이 포함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공시정보와 다른 홍보·표시·광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3월중엔 이런 내용을 안내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아울러 2013학년도 중·고교 신입생 입학전형 일정과 병행해 각급 학교에서 홍보하는 각종 자료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전화(064-710-0431)나 이메일(high04@korea.kr), 문자 상시신고(010-2696-8223) 등을 받는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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