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음주운전 적발되면 해임 또는 파면
앞으로 음주운전을 3차례 한 제주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신분 자체가 박탈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 성매매와 음주운전 등에 대한 규정을 강화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3차례 음주운전을 할 경우 해임이나 파면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이는 배제징계로 해임은 연금 대상이 되지만 파면 조치를 받으면 퇴직금도 아예 받지 못하게 된다.
성희롱이나 성매매인 경우도 과실이 약한 경우 견책 조치를 받지만 고의가 있는 경우엔 파면 또는 해임된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은 소급적용은 되지 않고, 규칙이 공포된 19일부터 적용된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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