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불법 스크린경마 게임장 운영 업주 등 5명 입건
불법 스크린경마 게임장 운영 업주 등 5명 입건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12.23 10: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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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시설업 신고를 한 뒤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업주 김모씨(30)와 종업원 석모씨(34) 등 5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제주시 건입동 소재 유원시설업 신고를 한 뒤 불법스크린경마게임물(레이싱나이트)를 24시간 불법사행성 영업을 한다는 정보을 입수해 영장을 발부 받아 현장을 급습,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업주 김모씨 등 5명을 입건하는 한편, 사행성 게임기 39대와 현금 320만원을 압수했다.

한편, 유원시설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게디면 놀이기구로 영업해야 한다. 사행성 게임기 설치는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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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nley 2012-01-14 11:43:39
A little ratinoaitly lifts the quality of the debate here. Thanks for contributing!